1. 관련: 학칙 제53조(휴학), 제54조(복학), 제55조(퇴학 및 제적) 2. 2024학년도 2학기 대학원 휴·복학 일정 및 복학예정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확인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복학신청: ’24. 7. 8.(월) ~ 9. 30.(월) 12:00 [수업일수 1/4선] - 휴학신청: ’24. 7. 8.(월) ~ 10. 29.(화) 18:00 [수업일수 1/2선] ※ 학사일정 심의 결과에 따라 휴·복학 신청 기간 변동될 수 있음 나. 유의사항[붙임1 참조] - 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복학 시 제적 처리 - 휴학: 일반휴학의 경우 1회당 2개 학기까지 신청 가능, 누적 허용학기* 초과시 추가 휴학 불가 * 석사 및 박사과정: 4개 학기, 석·박사 통합과정: 8개 학기 ※ 휴학기간 만료로 다시 휴학을 신청하려는 경우, 반드시 복학 후 휴학신청하여야 함
붙임 1. 2024학년도 2학기 휴·복학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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