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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학(원)생 온라인(상시)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물리학과
등록일 2023.03.30
조회수 732

1. 관련:양성평등기본법30조 및 제31조 등

2. 법정의무교육인 2023년 대학()생 폭력예방교육 이수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학()생들은 안내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대상: 경상국립대학교 대학()

이수방법  

교육기관(사이트)

교육명

인정시간

(학부)비교과 이수

운영시기

학생역량관리시스템

(https://nerum.gnu.ac.kr)

2023 폭력예방교육

(국문/영문/중문 1)

2시간

(25차시)

경상국립대 0.2

연중

(~12.31)

. 기타 안내사항

- 폭력예방(성폭력, 가정폭력) 교육 각 1시간 이상, 2시간 의무이수

- 법정의무교육인 폭력예방 교육은 장학생 선발, 학과평가, 비교과 이수 인정 등과 관되므로 교육 미이수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

- 타기관 이수도 동일 인정 가능하나 비교과 프로그램 이수 인정은 제외

타기관 이수자는 이수 확인을 위해 학과별 수료증 제출(추후 별도안내)

   

붙임 1. 폭력예방교육 학생역량관리시스템 이수방법 안내 1.

      2. (여성가족부) 2023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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