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양성평등기본법」제30조 및 제31조 등 2. 법정의무교육인 2023년 대학(원)생 폭력예방교육 이수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학(원)생들은 안내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수대상: 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생 나. 이수방법 교육기관(사이트) | 교육명 | 인정시간 | (학부)비교과 이수 | 운영시기 | 학생역량관리시스템 (https://nerum.gnu.ac.kr) | 2023 폭력예방교육 (국문/영문/중문 中 택1) | 2시간 (25차시) | 경상국립대 0.2점 | 연중 (~12.31) |
다. 기타 안내사항 - 폭력예방(성폭력, 가정폭력) 교육 각 1시간 이상, 연 2시간 의무이수 - 법정의무교육인 폭력예방 교육은 장학생 선발, 학과평가, 비교과 이수 인정 등과 관련되므로 교육 미이수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 - 타기관 이수도 동일 인정 가능하나 비교과 프로그램 이수 인정은 제외 ※ 타기관 이수자는 이수 확인을 위해 학과별 수료증 제출(추후 별도안내) 붙임 1. 폭력예방교육 학생역량관리시스템 이수방법 안내 1부. 2. (여성가족부) 2023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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