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양성평등기본법」제30조 및 제31조 등 2. 2024년 법정의무교육 「대학(원)생 폭력예방교육」온라인 이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학(원)생은 교육을 조기 이수 바랍니다. 가. 이수대상: 대학(원)생 나. 이수방법 비교과 이수시스템 (비교과 사이트) |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 인정시간 | 비교과 점수 | 운영시기 | 콘텐츠 개발 | 비교과교육 프로그램명 | 학생역량관리시스템 (https://nerum.gnu.ac.kr)
※ 이수 매뉴얼(붙임 1) 참조 | 양성평등 교육진흥원 | 2024 폭력예방교육A | 택1 이수
(중복 이수시 비교과 점수는 1개 인정) | 2시간 | 경상국립대 0.2점
구경남과기대 2점 | 연중 (~12.30) |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 2024 폭력예방교육B | 2024 Violence Awareness Education(English) | 2024暴力預防敎育 (Chinese) |
다. 기타 안내사항 - 위 비교과 중 택1 이수하며, 중복 이수시 당해 비교과 점수는 1개만 인정 - 폭력예방교육은 연내 1회(2시간) 이수해야 하는 필수사항이며, 특히 장학생(근로장학생 포함) 선발 등과 관련되므로 미이수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기 이수 협조
붙임 1. (학생용)폭력예방교육 학생역량관리시스템 이수 매뉴얼 1부. 2. 2024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여성가족부) 1부.
|